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안내
자동납부 신청요령
- 대상금융기관 :고성군 관내 농협, 축협, 수협
- 신청방법 : 예금통장, 도장, 수도요금 영수증, 신분증 지참, 농협, 축협, 수협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의 「굵은선」안에만 정확히 작성
※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상하수도 사용료 간단e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납부 안내
간단 e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 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가능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능매체
- 위택스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현금입출금기(CD/ATM)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타행 신용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납부자부담)
- 인터넷뱅킹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인터넷지로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가상계좌번호 납부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농협)를 확인하여 납부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 기존의 무통장 입금처럼 납부시 별도의 연락이 필요없음
구경별 정액요금
(단위 : 원)
| 계량기구경별 | 구경별정액요금(급수전당) | 비고 |
|---|---|---|
|
13m/m |
630 |
|
|
20m/m |
1,270 |
|
|
25m/m |
2,100 |
|
|
32m/m |
2,750 |
|
|
40m/m |
2,750 |
|
|
50m/m |
4,550 |
|
|
70m/m |
5,700 |
|
|
75m/m |
7,490 |
|
|
100m/m |
9,290 |
|
|
150m/m |
20,050 |
|
|
200m/m |
27,550 |
|
|
250m/m |
45,490 |
업종별 요율표
(단위 : 원/㎥)
| 업종 | 구간(톤) | 요금 |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가정용 |
0-10 |
320 |
350 |
365 |
|
11-20 |
570 |
615 |
640 |
|
|
21-30 |
785 |
845 |
880 |
|
|
31이상 |
1,115 |
1,175 |
1,290 |
|
|
일반용 |
0-20 |
640 |
690 |
755 |
|
21-50 |
800 |
855 |
935 |
|
|
51-100 |
1,005 |
1,075 |
1,175 |
|
|
101-300 |
1,190 |
1,275 |
1,395 |
|
|
301이상 |
1,295 |
1,395 |
1,520 |
|
|
대중탕용 |
0-200 |
485 |
520 |
575 |
|
201-300 |
1,040 |
1,110 |
1,230 |
|
|
301-500 |
1,100 |
1,170 |
1,295 |
|
|
501이상 |
1,410 |
1,505 |
1,665 |
|
|
산업용 |
㎥ |
405 |
405 |
405 |
업종구분표
| 업종별 | 구분내용 |
|---|---|
|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등의 소매업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평방미터미만의 소규모가게 고아원, 노인정,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
일반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
대중탕용 |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비영업풀장 특수목욕장업 사우나탕업/ 증기탕업/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 연계 목욕탕) 영업용 풀장 법령의 규정된 시설을 초과하여 설치한 안마시술소 |
|
산업용 |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
급수업종의 변경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작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680-3768)에 제출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