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수돗물
고성수도사업소가 함께합니다.

상수도마당

상수도 요금체계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안내

자동납부 신청요령

- 대상금융기관 :고성군 관내 농협, 축협, 수협

- 신청방법 : 예금통장, 도장, 수도요금 영수증, 신분증 지참, 농협, 축협, 수협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의 「굵은선」안에만 정확히 작성
※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상하수도 사용료 간단e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납부 안내

간단 e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 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가능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능매체

- 위택스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현금입출금기(CD/ATM)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 신용카드 납부 가능(타행 신용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납부자부담)

- 인터넷뱅킹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인터넷지로 :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가상계좌번호 납부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농협)를 확인하여 납부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 기존의 무통장 입금처럼 납부시 별도의 연락이 필요없음



구경별 정액요금

(단위 : 원)

구경별 정액요금
계량기구경별 구경별정액요금(급수전당) 비고

13m/m

630

 

20m/m

1,270

 

25m/m

2,100

 

32m/m

2,750

 

40m/m

2,750

 

50m/m

4,550

 

70m/m

5,700

 

75m/m

7,490

 

100m/m

9,290

 

150m/m

20,050

 

200m/m

27,550

 

250m/m

45,490

 


업종별 요율표

(단위 : 원/㎥)

업종별 요율표
업종 구간(톤) 요금
2013년 2014년 2015년

가정용

0-10

320

350

365

11-20

570

615

640

21-30

785

845

880

31이상

1,115

1,175

1,290

일반용

0-20

640

690

755

21-50

800

855

935

51-100

1,005

1,075

1,175

101-300

1,190

1,275

1,395

301이상

1,295

1,395

1,520

대중탕용

0-200

485

520

575

201-300

1,040

1,110

1,230

301-500

1,100

1,170

1,295

501이상

1,410

1,505

1,665

산업용

405

405

405



업종구분표

업종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등의 소매업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평방미터미만의 소규모가게

고아원, 노인정,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비영업풀장

특수목욕장업

사우나탕업/ 증기탕업/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 연계 목욕탕)

영업용 풀장

법령의 규정된 시설을 초과하여 설치한 안마시술소

산업용

공업단지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급수업종의 변경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작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680-3768)에 제출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24738) 강원도 고성군 탑동길 321 / 대표전화 033-68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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